2016.05.12
한글전용과 한자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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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 vs '한자혼용'…헌재, 국어기본법 위헌확인 공개변론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 등에서 한글 사용만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국어기본법이 한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한자 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언어를 통한 인격발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측 주장과, 국어 발전을 위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언어 인권에 이바지한다는 합헌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기사 저작권상 생략) 현재 국어기본법에는 한글과 한글 전용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제14조 ① 공..